보증금, 월세 30만원 이상,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 월세 30만원 이상, 이것만 알면 신고 끝! (매우 쉬운 방법 2가지)
- 임대인/임차인별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 신고 후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 전체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클수록,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개월 늦게 신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이것만 알면 신고 끝! (매우 쉬운 방법 2가지)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이고, 두 번째는 방문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를 선호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이용하기
-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 절차: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PDF, JPG, PNG 파일 등 형태로 첨부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 사항입니다.
-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전입신고,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등 향후 다양한 절차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절차:
- 계약한 주택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청, 시청 등)를 방문합니다.
- 민원 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요청합니다.
-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 준비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 줍니다.
임대인/임차인별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단독 신고: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임대인 단독 신고: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 단독 신고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Q1: 월세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으면 월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월세 신고는 별도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월세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신고의 장점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임차인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임차인은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공제 금액: 납부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신고를 잊지 않고 해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