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작성, 혼자서도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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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왜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2. 위임장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준비물’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작성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상세 설명)
    • 위임인(환자) 정보 기재
    • 수임인(대리인) 정보 기재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범위 명확히 하기
    • 위임의 목적 및 유효기간 설정
    • 서명 또는 날인
  4. 작성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대리인 방문 시)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왜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진료기록은 환자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 건강 정보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환자 본인이 특정인(대리인)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했음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은 합법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위임장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준비물’

위임장을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핵심 준비물을 미리 갖춰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 위임장 양식: 대부분의 병원 홈페이지나 창구에 비치되어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미리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환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은 위임장에 첨부되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원본): 병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환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하는 서명이나 날인(도장)이 필요합니다.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작성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상세 설명)

위임장 작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됩니다. 아래의 5단계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위임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환자) 정보 기재

가장 먼저 기록의 주인인 환자(위임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성명: 환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성별 포함 가능)
  • 주소: 현재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실거주지)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를 기재합니다.

수임인(대리인) 정보 기재

다음으로 환자를 대신하여 기록을 요청할 대리인(수임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리인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환자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 성명: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합니다.
  • 주소: 대리인의 현재 주소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대리인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환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아들, 딸, 배우자, 형제, 법정 대리인 등). 이 관계는 대리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범위 명확히 하기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무작정 모든 기록을 요청하기보다는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명시해야 병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요청 항목: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기록, 검사 결과지(CT, MRI, 혈액 등), 의무기록 전체 등 필요한 항목을 $\checkmark$ 표시하거나 직접 기재합니다.
  • 요청 기간: 기록이 필요한 ‘시점’ 또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외래 및 입원 기록 일체). 특정 진료과목만 필요하다면 해당 과목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의 목적 및 유효기간 설정

위임을 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예: 보험금 청구, 타 병원 진료 시 참고, 법적 증거 자료 활용 등). 또한 위임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3개월)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하단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환자(위임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위임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의 서명/날인도 함께 요구될 수 있으므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4. 작성된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이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혼자 방문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대리인에게 기록을 전달하기 전에 관계 및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위임장(원본): 환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포함된 원본 위임장.
  • 환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원본): 병원 직원이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시): 대리인이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권장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명 서류).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위임장 대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정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위임장은 꼭 병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환자/대리인 정보, 위임 범위, 서명 등)만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 양식이 아닌 자가 작성 양식이나 다른 병원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선호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병원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Q: 사본 발급 시 수수료가 드나요?
A: 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정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당 일정 금액이 청구되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수수료를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팩스로 위임장을 보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의 민감성 때문에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신분 확인의 어려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 병원이 많습니다.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원본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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