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쉬운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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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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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
- 2.1. 단순경비율 신고
- 2.2. 간편장부 신고
- 종합과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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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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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4.1. 로그인 및 메뉴 선택
- 4.2. 소득금액 입력
- 4.3. 필요경비 입력
- 4.4. 세액 계산 및 납부
- 단계별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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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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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도움 활용
1.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연간 임대소득과 주택의 취득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의 취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4.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累進稅率이 적용됩니다.
2. 종합과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임대소득에서 25%를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 간편장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 간편하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단순경비율을 추천합니다.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많으시고, 세금을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간편장부를 추천합니다.
3. 신고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현금영수증 등)
- 필요경비 증빙자료 (건축물 감가상각비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등)
참고:
- 간편장부 신고의 경우, 위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의 경우, 월세 입금 내역만 준비하면 됩니다.
4. 단계별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4.1. 로그인 및 메뉴 선택
- 홈택스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2. 소득금액 입력
- [소득금액] 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