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30만원 이상,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보증금, 월세 30만원 이상,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2. 월세 30만원 이상, 이것만 알면 신고 끝! (매우 쉬운 방법 2가지)
  3. 임대인/임차인별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4.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5. 신고 후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과 과태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 전체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클수록,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개월 늦게 신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이것만 알면 신고 끝! (매우 쉬운 방법 2가지)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이고, 두 번째는 방문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를 선호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이용하기

  •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 절차: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PDF, JPG, PNG 파일 등 형태로 첨부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 사항입니다.
    6.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7.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전입신고,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등 향후 다양한 절차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절차:
    1. 계약한 주택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청, 시청 등)를 방문합니다.
    2. 민원 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요청합니다.
    3.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4. 준비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 줍니다.

임대인/임차인별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

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단독 신고: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임대인 단독 신고: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임차인 단독 신고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

Q1: 월세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으면 월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월세 신고는 별도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월세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신고의 장점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임차인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임차인은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공제 금액: 납부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신고를 잊지 않고 해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